일가족에 도끼 휘두른 ‘부산 도끼사건’ 40대 중형

부산지법 “범행수법 매우 불량하고, 반성도 안 해 중형 선고 불가피” 기사입력:2010-10-20 15:30:44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일가족에게 도끼를 휘두른 이른바 ‘부산 도끼사건’으로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했던 살인미수와 강간상해 피고인 J(41)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J씨는 지난 6월7일 부산 사상구 자신의 집에서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은 후 술에 취해 귀가해 동거녀 A(43,여)씨가 “돈을 잃었냐”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니 만나서 재수가 없다. 죽인다”라며 흉기로 A씨의 엉덩이를 1회 찔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혔다.

앞서 지난 5월에도 자고 있던 A씨를 깨웠는데, A씨가 “술을 조금만 마셔라”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A씨의 코 부위를 때려 코뼈골절상을 입히기도 하는 등 수차례 폭력을 행사했다.

특히 A씨가 폭행을 견디지 못해 행방을 감추자, J씨는 지난 7월30일 A씨의 오빠 B(51)씨 부부에게 행방을 물었으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도끼를 들고 찾아가 B씨의 아내에게 도끼를 휘둘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또한 J씨는 B씨의 딸에게도 도끼를 1회 휘둘러 반항하지 못하도록 한 뒤 강간하려 했으나, 때마침 B씨 등 가족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J씨는 B씨에게도 도끼를 3회 내리쳤다.

결국 J씨는 살인미수,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 8일 J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한 5년간 개인신상정보를 공개할 것과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및 피해자들에 대한 접근금지,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전력이 20회에 이르고, 이 사건 범행 당시 도끼망치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한 모습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결박해 놓고 그 딸을 방으로 데려가 강간하려고 하는 등 범행수법 또한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가 여러 명인 데다가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휘두른 흉기에 중상을 입은 점, 피고인의 범행으로 일가족 5명에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과 고통을 가했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조치는 전혀 취하지 않은 채 일부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에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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