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송달료 환급 안 돼…매년 85억원 국고 귀속

이정현 의원 “송달료 미환급액 2006년 이후 338억…환급 이뤄져야” 기사입력:2010-10-19 17:15:23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송달료 부족으로 절차의 진행이 곤란하게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납부하는 송달료가 재판이 끝났음에도 환급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송달료는 법원에서 소송관련 서류를 당사자에게 송달하기 위한 비용으로 재판 당사자는 민사소송을 접수할 때 15회분 송달료를 한꺼번에 내고, 소송이 끝나면 법원은 남은 송달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법원행정처로부터 제출받은 ‘소송 송달료 미환급 현황’을 보면, 2006년 108억, 2007년 78억, 2008년 84억, 2009년 68억으로 연 평균 85억 정도가 당사자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있었다.

공탁금과 더불어 미환급된 송달료도 소멸시효 5년이 지나면 국고로 귀속되는데, 송달료 국가귀속 현황을 보면 2006년 111억, 2007년 90억, 2008년 57억 2009년 82억으로 총 340억이 국가에 귀속됐고, 향후 금액은 계속 증가할 예정이다.

이정현 의원은 “사건 1심이 종결되면 사건 담당자는 지체 없이 사건종결 등록 사실을 해야 하고, 해당 관리은행은 납부인의 예금계좌에 송달료 잔액을 지체 없이 입금을 해야 하는데, 소액이라는 이유로 환급조치가 신속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매년 85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5년 넘게 미환급되고 있음에도 법원은 송달료 이자 사용내역에 대해 별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았다”며 “미환급 송달료에 대한 이자 및 송달료 잔액에 대한 횡령은 없었는지 법원이 철저히 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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