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이나 등기소 무인발급기에서 발급되는 등기부등본의 변조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직접 시행해본 결과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이 돼 변조된 등기문서 발급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지난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해 시큐아이닷컴(주)을 통해 등기정보시스템 보안컨설팅을 진행했다. 시큐아이닷컴이 수행한 모의해킹은 웹부분만 해당됐는데, 진단결과에 의하면 외부에 공개된 웹에서 등기문서 변조가 가능하고, 발급 수수료도 변조 가능하며, 대다수 회원정보의 유출이 가능함이 지적됐다.
또한 내부 웹에서도 모든 사용자 정보가 획득 가능했고, 등기정보시스템뿐만 아니라 가족관계 시스템도 DB 데이터 접근을 통해 정보의 조작 및 내용 열람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이정현 의원은 “이러한 사실에 기초해 등기부등본 무인발급기에서 직접 시행을 해봤더니, 실제 무인발급기에서 윈도우 화면전환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윈도우 화면으로 전환되면 일반 PC처럼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법원 등기부 인트라넷에 침입해 타인의 정보를 조회하거나 심지어 조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 법원 등기업무 전산화 사업은 지난 1994년부텨 15년 동안 법원이 주력하고 있는 분야고, 최근에는 매년 700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 이중 1115억원(55%)은 LG CNS가 등기부등본 시스템 구축예산에 쓰였다”며 “지난 2007년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이 변조가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등기부등본 변조나 해킹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납득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정현 “법원 등기문서, 무인발급기에서 변조 가능”
등기문서와 발급수수료도 변조 가능하고, 회원 정보 유출도 가능 기사입력:2010-10-19 16: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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