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20대 여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한 것에 대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만약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의 구속영장도 기각했겠느냐는 질타가 나왔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19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참 이상한 이야기인데, 법원이 경찰 귀를 물어뜯은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가 재신청하니까 발부했다”며 “만약 경찰관의 귀가 아니고 판사의 귀였으면 구속영장을 발부 안 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이어 “경찰들이 현장에서 고생하는데, 경찰 귀를 물어 뜯어버린 사람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니까 사법부에 대한 원성이 있었다”며 “물론 불구속 기소가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처음에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이 “구체적인 사건이 잘 됐다,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이라며 신중한 태도를 보이자, 박 의원은 “그러나 국민들이 굉장히 울분을 토했다. 만약 법원이 판사의 귀를 물어뜯은 사람을 구속 안 할까하는 비판이 있다”고 경찰 귀와 판사 귀를 비교하며 거듭 지적했다.
판사 출신인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도 “경찰관이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해 공무집행을 하는 도중에 폭행을 당했는데도 범인이 순순히 범행을 인정했다는 이유로 불구속하는 것은 자칫 공권력을 가볍게 여기는 풍조를 부추길 뿐 아니라, 일선에서 일하는 경찰의 사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을 꼬집었다.
이 의원은 “대부분의 정상 국가에서라면 당장 현행범으로 체포돼 중죄로 처벌 받을 일”이라며 “이번 사건은 경찰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최소한의 사회체제 유지를 위한 기본적 공권력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건인 만큼 법원은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향후 공권력 도전 행위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찰관의 귀를 물어뜯은 사건은 이렇다. 전주 효자파출소 K(30ㆍ여)경장은 지난달 26일 오후 9시경 효자동의 한 병원에서 20대 여성이 술에 취해 간호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벌이고 있다는 전화를 받고 동료 경찰관과 함께 긴급 출동했다.
K경장은 난동을 벌이고 있던 Y(27ㆍ여)씨를 순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파출소에 도착하자 Y씨는 다른 경찰관이 차에서 내리는 사이 K경장의 머리채를 낚아채며 왼쪽 귀를 물어뜯었다. 뜯긴 귀는 무려 1.5cm로 길거리에 내뱉어 졌다.
K경장은 현재 한 차례의 봉합이식수술을 받았으나 앞으로 추가수술을 받아야 하고, 수술이 성공해도 어느 정도의 기형은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혼인 K경장은 신체적 결함을 평생 동안 안고 살아가야 할 처지가 됐다.
이에 Y씨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으나, 전주지법은 Y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의 공탁금을 내건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이 사안이 중요 사건이라고 판단해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에 의견을 물었고, 시민위원회는 Y씨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의견을 냈다. 이에 전주지검은 지난 6일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Y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그러자 전주지법은 지난 8일 “피의자 Y씨가 과거 상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피해 여경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을 고려했다”며 영장을 발부했고, Y씨는 전주교도소에 수감됐다.
“법원, 판사 귀 물어뜯었어도 구속 안 했겠나”
박지원 의원 “경찰 귀 물어뜯은 사람 구속영장 기각하니까 국민들 울분 토해” 기사입력:2010-10-19 15: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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