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온두라스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지난 17일 1심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한국인 여성 한지수(27)씨 사건과 관련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가 “온두라스 법원의 무죄 판결을 국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은 한지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초를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한 직후 양삼승 부회장을 단장으로 한 6명의 전문 변호사로 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법률지원단원인 유영일 변호사를 2009년 11월 29일부터 12월 6일까지 온두라스현지에 파견해 한씨의 무죄 석방을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온두라스 한인교회 담임목사님인 박명하 목사님의 축하를 받고 있는 한지수씨.(사진=한지수 카페)
장진영 대변인은 18일 논평을 통해 “이번 한지수 씨의 무죄 석방은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민관이 힘을 합해 이루어 낸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대한변협은 현재 최근 일본에서 잔인하게 살해된 한국인 피해여성에 대한 무료 소송구조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우리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더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지수 “결백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지수 씨도 19일 인터넷을 통해 자신을 응원해 준 국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씨는 다음카페 ‘only for 한지수’(cafe.daum.net/onlyforhan)에 올린 글에서 먼저 “무죄 !!!!!!!!!!!!!!!!!!!!!!!!!”라고 따옴표를 여러 개 찍으며 긴 호흡을 내쉬었다.
한씨는 “이 당연한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서 너무나도 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이 사실을 최대한 많은 분들께 알리기 위해서 우리 가족은 모진 애를 써왔습니다. 그동안 저와 제 가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시고, 저의 결백을 믿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그는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시며, 함께 마음 졸여주고 제가 슬퍼하면 다독여주었던 카페 회원분들께 또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11월 5일 판결문이 나오고 20일간의 항소기간을 거치면 고국으로 갈 수 있을 듯합니다. (온두라스 검찰이)항소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울에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하세요”라고 전했다.
변협 “온두라스 법원의 ‘한지수’ 무죄 판결 환영”
한지수 “무죄라는 당연한 사실을 입증받기 위해 너무 긴 시간을 기다렸다” 기사입력:2010-10-19 13:4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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