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찬밥?…배려 턱없이 부족

해외연수자 23명 중 여성은 2명…임신 후 6~7개월 돼야 당직 배제 기사입력:2010-10-15 17:43:1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법원 내 여성공무원이 일반직 전체 4242명 중 1779명으로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남성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내에서 여성공무원을 위한 배려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 15일 법원행정처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정현 한나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02년부터 ‘여성관리자 임용확대 5개년 계획’을 수립해 5급 이상 여성공무원 비율을 10%까지 확대하고자 했지만, 전체 법원 5급 이상 공무원 1309명 중 여성공무원은 113명으로 약 8.6%에 불과했다. 여성공무원의 최고 직급도 3급 1명뿐이었다.

또한 2009년도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23명 중에서 여성공무원은 2명이 참가했는데 모두 6개월 이하 단기연수에만 포함됐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 내 여성공무원은 육아휴직 대상이 미취학아동으로 확대됐음에도, 최근 10년간 육아휴직 대상자 1만9149명 중에 단 7.27%인 1392명만 이용했고, 2009년에는 2910명 중 399명(13.71%)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아울러 전체 법원 중 59%의 법원은 임신 한지 6~7개월이 되어야 당직에서 배제를 하고, 임신한 공무원에 대한 당직내규 등 명문 규정 자체가 미비한 법원이 70%나 돼 여성공무원의 법원 진출의 증가와 관계없이 여성 공무원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정현 의원은 “최근 여성법관 증가로 신임법관 중 여성법관 비율이 50%에 육박하면서, 남성 중심적으로 관리돼 왔던 기존 법원 문화 하에서 여성법관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며 “여성 법관뿐만 아니라 법원 내 근무하는 여성공무원도 법원 구성원으로서 배려해 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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