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군인이던 아버지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전사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이루어진 사건에서 1ㆍ2심 재판부는 국가유공자 유족이 되는 자녀로 인정해 주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유족으로 인정했다.
L(60)씨는 1950년 2월 태어났는데, 부친은 6ㆍ25 한국전쟁에 참전했다가 1950년 8월 전사했다.
이후 L씨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인 1958년 6월 큰아버지가 부친과 모친의 혼인신고와 함께 L씨의 출생신고를 했고, L씨는 지난 2008년 9월 국가유공자유족등록신청을 냈다.
하지만 인천보훈지청이 “원고는 부친이 사망한 이후에 출생신고가 됐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L씨는 “출생신고가 망인의 사망 이후에 이루어지게 된 것은 6ㆍ25전쟁이라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인 인천지법 행정단독 박홍래 판사는 지난해 7월 L씨가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등록거부처부처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 이루어진 혼인신고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혼인 외의 출생자”라며 “따라서 망인의 사후에 원고를 아들로 출생신고를 하고 호적상 원고를 망인의 자녀로 등재했더라도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됐다고 볼 수 없어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L씨가 항소했으나,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도 지난 4월 1심과 같은 이유로 L씨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군인이던 아버지가 사망한 후 출생신고 된 L씨가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해 달라”며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2010두8935)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친이 입대한 후 태어났고, 망인은 6ㆍ25전쟁에서 전사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망인 사망 후에 한 출생신고가 인지로서의 효력이 없어 원고를 법률상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라고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상의 친자관계에 있는 자녀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상 원고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망인이 원고를 인지했다거나 법률상 망인과 원고의 친생자관계가 창설됐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가 국가유공자의 유족이 되는 자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잘못인 만큼 사건을 심리ㆍ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낸다”고 덧붙였다.
부친 사망 후 출생신고 됐어도 국가유공자 자녀
대법원, “국가유공자 유족 자녀 아니라는 1ㆍ2심 판결 뒤집어” 기사입력:2010-10-15 1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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