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친딸 17층서 던져 살해한 러시아女 징역 17년

“반인륜적ㆍ반도덕적 범죄…범행수법도 매우 잔혹…비난가능성도 커” 기사입력:2010-10-15 14:44:32
[로이슈=신종철 기자] 네 살배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러시아 국적의 비정한 엄마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러시아 국적의 A(37,여)씨는 L씨와 혼인생활을 하던 중 남편과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두 자녀와 시어머니에 대해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했다.

이를 알게 된 L씨가 2008년 4월 두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하게 되자, 자신과 L씨 사이에 태어난 친딸(당시 4세)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며 딸과 함께 생활했다.

하지만 L씨가 2008년 5월 법원에 ‘이혼 및 친딸(피해자)에 대한 친권자와 양육권자로 자신을 지정해 달라’는 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승소했다.

그럼에도 A씨는 딸을 L씨에게 빼앗기느니 차라리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3월 6일 부산시 부암동 자신의 집 아파트 17층에서 딸을 창밖으로 집어던져 숨기게 했다.

결국 A씨는 살인ㆍ폭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부산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구남수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한국인 남편과 재혼해 전처 소생의 자녀들을 폭행해 온 점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친딸인 피해자를 살인한 것은 반인륜적ㆍ반도덕적일 뿐만 아니라 친딸을 창문을 통해 밖으로 집어던지기 전에 목을 조른 흔적까지 발견되는 등 범행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 이후 마치 피해자가 피고인 모르게 집을 나가 잃어버린 것처럼 가장해 자신의 친구와 아파트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동원해 피해자를 찾아 나서도록 유도함으로써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에서 보면 비난가능성 또한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반면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각각 항소했으나,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인석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딸들을 폭행해 오고, 특히 4세에 불과한 어린 친딸을 아파트 17층에서 집어 던져 살해하고도 범행을 은폐하려했던 점 등에 비춰 보면 엄벌에 처할 사유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이국땅에서 외국인과 결혼한 이후 문화적 차이 등으로 남편 및 시어머니 등과 많은 갈등을 겪었던 점, 이런 갈등에 남편과의 이혼 판결이 확정됨으로 인한 상실감이 더해지면서 살인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죄책이 검사의 의견과 같이 무기징역에 처해야 할 정도로 무겁다고 볼 수 없어 1심 형량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러시아 국적의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이 채택한 증거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논리와 경험법칙을 적용하면 살인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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