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에 다른 병원 의사를 불러 대신 환자를 진료하게 한 행위는 의료법위반에 해당돼 업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서울 강동구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K(52)씨는 지난 2006년 12월부터 이듬해 6월까지 반년 동안 자신이 병원을 비우는 날(화ㆍ목 오후와 토요일)에 인근에서 안과의원을 운영하는 안과전문의 H씨에게 환자를 대신 진료하게 했다.
그럼에도 K씨는 마치 자신이 환자들을 진료한 것처럼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자신 명의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것이 드러나 지난해 2월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K씨는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업무정지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냈으나 1심인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이진만 부장판사)는 지난해 5월 의료법위반 사실을 인정해 원고 패소 판결했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재판장 심상철 부장판사)도 지난 4월 K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자원 공동이용을 활성화시켜 국민의 수준 높은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를 진료하는데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그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 규정에 대해 법원은 의료기관의 장이 내원한 환자를 먼저 진료한 후 그 환자의 진료를 위해 다른 병원 의사의 진료가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한 다음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한해서만 다른 병원 의사에게 진료를 허용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사건과 같이 특정일에 다른 병원 의사에게 상시적으로 진료를 맡기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건은 K씨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도 안과의사 K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상고심(2010두895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이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의료인에게 진료하도록 할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해 특정 시기에 내원하는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라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처방전을 작성해 교부하는 것은 의료법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원고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와 토요일에 다른 의료기관을 개설한 H씨에게 내원한 환자를 일률적으로 진료하도록 하고, 원고의 이름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도록 한 것은 의료법에 의해 허용되는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고, 처방전 작성 및 교부에 관한 규정에도 위배돼 업무정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른 병원 의사 불러 상시 진료 맡기는 건 불법
대법원 “의료법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은 정당” 기사입력:2010-10-12 16: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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