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 이래서야, 지각에…졸고…반말에…진술 막고

우윤근 의원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 보이는 판사들 여전” 기사입력:2010-10-11 14:57:54
[로이슈=신종철 기자] 재판에 지각하고도 사과하지 않는 판사가 대부분이고, 특히 반말하며 무시하는 판사와 같이 아직도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이는 판사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호사 출신 우윤근 민주당 의원(현 법제사법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위원장(민주당)은 11일 광주고법 및 광주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법원의 법률서비스에 대한 질을 측정한 ‘2010년 법정백서’ 정책 자료집을 내놓았다.

법정백서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4307명의 모니터 위원들이 법정에 들어가 모니터링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다.

우윤근 의원에 따르면 모니터 위원의 14.03%인 604명은 판사가 반말과 경어를 섞어서 사용(11.75%)하거나 무시하는 태도(2.28%)를 보임으로써 일부 판사들이 여전히 재판 당사자들에게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모니터 위원 112명(12.72%)은 증거재판주의에도 불구하고 일부 판사들이 당사자들의 증거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증거신청을 잘 받아준다”는 의견은 42.68%에 불과했다.

게다가 모니터 위원 22.89%인 986명은 일부 판사들이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제대로 듣지 않고 증언내용을 도중에 가로막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으며, 이는 지난해 14.8%보다 8%나 증가한 수치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다. 498명(11.56%)의 모니터 위원들이 ‘판사의 지각 현장’을 목격했으며 그 중 84.74%인 422명은 판사가 사과를 하지 않고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심지어 모니터 위원 171명(8.64%)은 “재판 중 졸고 있는 판사”를 목격했으며, 재판장이 졸고 있는 모습을 본 사례도 3건이나 있었다.

일부 판사는 당사자에게 알려야 할 법률상의 각종 권리나 의무에 대해서도 알리지 않고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거부권(헌법 12조2항, 형사소송법 289조, 형사소송 규칙 127조)에 대해 모니터 위원 347명(39.39%)이 판사가 고지하지 않았으며, 위증죄 처벌(형법 152조)에 대해서도 모니터 위원 100명(11.35%)은 판사의 고지를 듣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또 헌법(109조)의 공개 재판 원칙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위원의 23%인 946명은 법정의 마이크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고 지적해, 공개재판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법정 모니터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법정출입이 강화됐으며 모니터 위원 56명(6.35%)은 신분증이나 가방을 법원 내 또는 법정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응답했다.

또 모니터 위원 160명(3.71%)은 법정 경위의 방청객들에 대한 간섭이 심하다고 응답했다.

우윤근 의원은 “모니터링 결과 재판 중에 판사들이 법률소비자인 당사자들을 무시하거나 하대하는 등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태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부 판사들은 증거재판주의 원칙에도 당사자의 증거신청을 거부하거나, 당사자의 진술이나 증언을 가로막는 현상이 더 늘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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