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보면 법관 편중 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우순 의원(원주)은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1년부터 현재까지 임명된 헌법재판관 14명 중 11명(79%)이 법관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중 현직 법관 출신은 7명, 퇴직 3년 이내 판사 출신은 4명이다.
민주당 박우순 의원(사진=홈페이지)
박 의원은 “지나치게 법원 출신으로 충원돼 있어 헌법재판소의 ‘제6의 고등법원화’가 우려된다”며 “향후 임명될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회 각층의 이해관계 조정 역할을 보다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학교수 등 다양한 출신들이 재판관에 충원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헌법재판관을 보조하는 연구 인력 23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1명(47%)이 법원에서 파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헌재의 판단이 기본적으로 재판이라는 사법적 방식임을 고려할 때 법률가들의 관여는 필수적이겠지만 보다 독립적인 판결을 위해서는 법원과 검찰의 헌법연구관 파견 제도를 폐지하고, 변호사나 대학교수를 직접 채용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가 제6의 고등법원?…법관 출신 편중”
헌법재판관 79%가 현직 법관 및 퇴직 3년 이내 법관 출신 기사입력:2010-10-04 16: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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