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증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주영 한나라당 의원은 4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업무량에 비춰 보면 사건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와 신속한 헌법재판이 이뤄지려면 일정수의 재판관 증원은 불가피하다”며 “다원화된 사회에서 상충되는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 다양한 경험을 가진 재판관들의 충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헌재는 지난 8월말까지 1200건의 헌법재판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46%나 증가한 것”이라며 “180일이 심판기간을 초과해 헌재에 계류 중인 미제사건도 상당수에 이르는 등 날로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헌법학계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는 헌법재판관의 정수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또 “외국의 경우를 보면 우리와 유사한 오스트리아는 14명의 재판관과 6명의 예비재판관,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2개의 원으로 구성돼 16명의 재판관이 있다”며 “일반 소송과 다른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관의 자격이 너무 폐쇄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의 모형이 되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을 비롯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에서는 헌법재판관에 법관과 함께 법학교수에게도 재판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며 “법률가가 아닌 외교관과 같은 비법률가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자격을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은 단순히 법적 지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요구하는 만큼 외국의 경우처럼 일정한 자격검증을 거쳐 사회적 경험이 풍부한 학자나 행정가도 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신중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양한 경험의 비법률가로 헌법재판관 증원해야”
이주영 의원 “헌법재판에 있어 재판관의 자격이 너무 폐쇄적” 기사입력:2010-10-04 1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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