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대리인 승소율 사선의 절반도 안 돼”

노철래 “헌재의 인용율 차이, 사법부 불신으로 연결될 수 있어 대책 필요” 기사입력:2010-10-04 12:30:23
[로이슈=신종철 기자] 헌법재판 사건에 대한 ‘국선대리’인의 선임율과 승소율이 매년 감소하고 있고, 특히 국선대리인의 승소율은 사선대리인 승소율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철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선대리인 선임율 추이를 보면 2007년 37.1%, 2009년 27.7%, 2009년 12.6%였다가 올해 6월말 현재 16.2%로 매년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노철래 의원은 “국선대리인 선임은 경제적 약자의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매년 선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그 만큼 국민이 권리가 위축되고 있는 것”이라며 “물론 불기소사건이 재정신청제도로 바뀌면서, 요건을 갖추지 모한 헌법소원 사건들이 많이 들어오면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는 하나, 2007년 대비 2009년의 선임율이 24.5%나 감소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는 2003년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면서 공익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해 선임한 건수는 법 개정 이래 단 1건도 없었다고 노 의원은 밝혔다.

노 의원은 “헌재 스스로 공익상 필요에 의한 선임 조건을 너무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선대리인 제도를 더욱 내실화하기 위해서는 공익상 필요에 의한 경우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3년간 국선대리인 인용율을 보면 2008년 3.4에서 2009년엔 5.4%로 조금 높아졌으나 올해 6월 현재는 36건의 선고 중 1건만 인용돼 2.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모두 61명의 국선대리인이 활동하고 있다.

반면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은 3년간 평균 8.7%인 것과 비교하면 국선대리인의 인용율을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노 의원은 “국선대리인 제도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 최근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및 우수국선대리인 포상 등 많은 처우개선이 있었음에도 인용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며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됨녀 이는 결구 r사법부의 신뢰로 그대로 연결될 수 있다”며 대책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도 “국선대리인과 사선대리인의 인용율 격차가 심해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청구인들의 불신과 불만이 크며 이는 선임율로 이어진다”며 “(불성실한) 국선대리인에 대한 헌재의 자체 사전검증시스템 도입과 적극적인 불이익조치 시행 등 적절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2,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2,7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리플 1,947 ▲4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1,000 ▲66,0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3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