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심판사건 중 처리 시한을 넘긴 사건 수가 5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희망연대 노철래 의원이 4일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심사 중인 708건 중 법정기일(처리기간)을 넘기지 않은 심판사건 건수는 321건인 45.3%에 불과했다.
반면 법정기간을 넘긴 사건은 387건으로 54.7%에 달했다. 특히 2년을 경과한 미제 사건도 42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노 의원은 “헌재 사건 중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헌법소원의 경우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최후적ㆍ비상적 권리 구제 수단인데, 헌재가 180일 이내 처리규정을 어기고 신속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지적되는 부분인데, 180일이라는 처리기간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법을 고치든지, 연구관을 확충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노철래 “헌법재판소 사건 54.7% 처리기간 넘겨”
“신속하게 처리되지 않아 당사자가 겪는 재산적ㆍ정신적 피해 커” 기사입력:2010-10-04 11:49: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68,000 | ▲74,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1,0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70 | ▼30 |
| 리플 | 1,949 | ▲7 |
| 퀀텀 | 1,187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99,000 | ▲89,000 |
| 이더리움 | 3,453,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20 |
| 메탈 | 325 | ▼3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8 | ▲4 |
| 에이다 | 292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0,000 | ▲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2,000 | ▲1,300 |
| 이더리움 | 3,450,000 | ▲3,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0 |
| 리플 | 1,949 | ▲5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