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지난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구지부 간부 3명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모두 유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시국선언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사건에 대한 고등법원의 첫 판결이어서, 다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교조 대구지부 임전수 지부장(중학교 교사)은 지난해 7월18일 1차 시국선언과 7월19일 2차 시국선언을 주도하고 작년 6월29일에는 서울 청와대 인근에서 미신고집회(기자회견)를 연 혐의(국가공무원법 및 집회시위법 위반)로, 또 박성애 수석지부장(초등학교 교사)과 김병하 부지부장(중학교 교사)은 시국선언에 참여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인 대구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동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임전수 지부장에게 벌금 100만 원, 박성애 수석지부장과 김병하 부지부장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전교조 대구지부는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은 국가 정책에 대해 비판하면 무조건 죄인 취급해온 독선적인 정권의 유산”이라며 “이번 판결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독립에 걸었던 일말의 기대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고 개탄했다.
이어 “기소유지조차 어려운 사안을 두고 검찰의 억지 꿰맞추기 수사와 무리한 기소로 여론의 비난을 자초하더니만 결국 정치적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유죄 판결로 사법부 스스로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 사망선고를 하고 말았다”며 즉각 항소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임성근 부장판사)는 30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이들의 항소와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2010노331)
국가공무원법 위반과 관련,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시국선언은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과 연계해 정부를 압박하면서 정부정책 결정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1차 시국선언문에는 다양한 집단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돼 있는 미디어법 개정과 4대강 개발사업 추진 등 정부정책, 촛불집회와 PD수첩 관계자에 대한 수사, 용산화재 참사의 발생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등 특정 정책 내지 사건에 관한 일방적 견해가 표출돼 있고, 현 정권을 비민주적인 군사정권에 비유하면서 시국선언이 그에 대항하는 진정한 민주적 저항정신의 발로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고 있을 뿐이다”고 지적했다.
또 “1차 시국선언은 전교조 집행부의 기획, 조직 및 독려에 의해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전교조 집행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2009.5.23) 이후 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해 첨예한 정파 간의 대립이 이어지는 시점에서 1차 시국선언을 함으로써 정부를 압박하고 전교조가 반대하는 정책의 결정 및 집행을 저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 시국선언문에는 당시 정국을 과거 군사독재 시절에 비유하면서 교과부의 징계 및 고발 방침을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공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시국선언으로 말미암아 당시 시국상황에 관한 인식에 있어 사회적 이해관계가 다른 국민들 사이에 갈등과 혼란을 유발하고, 공무원인 교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 특히 교사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신뢰에 상당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따라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시국선언을 한 목적이 특정 정당 또는 정치세력을 비판하거나 지지하고 정부를 압박하려는데 있다고 봐 국가공무원법 위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사들의 집회ㆍ결사의 자유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교사가 직무와 관련 없이 사회적ㆍ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전교조 등 교원단체를 통해 집단적ㆍ정치적 의사표출을 하는 행위는 공직사회나 교육계에 대한 국민 전체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파장이 크고, 이런 공무원들의 집단적 의사표시는 개인적ㆍ시민적 차원에서의 의사표시에 비해 공공의 안녕질서나 법적 평화와 마찰을 빚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공무원이 지켜야 할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는 정도도 더 크게 될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도 교원단체가 자신들의 전문분야인 교육문제와 교육정책수립에 있어서 정부정책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로 입법공청회, 정책토론회 기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방식과 절차를 취해 집단적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국선언과 같이 교육정책이나 교사들의 이익 및 지위와는 관련성이 없고 정치세력 간 정파적 대립관계가 있는 사안에 관해 정치적ㆍ선언적 구호를 통해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포함된 만큼, 이런 교사집단의 집단적ㆍ정치적 표현행위를 제한하더라도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이 공무원에게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한편, 형량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전교조 대구지부 전임자들로서 국가공무원법, 집시법 등과 같은 사회공동체의 약속의 산물인 실정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것은, 비록 자신들의 행동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범행에 나아갔다 하더라도 교사라는 신분을 가진 피고인들의 행동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춰 보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허용범위에 대해서는 시대적 공감대나 사회적 가치변화에 따라 그 평가를 달리할 수 있는 성질인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피고인들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나아갔다거나, 그런 집단행위를 하는데 있어 특별히 폭력적인 행동을 했던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교사 시국선언’ 항소심도 유죄…고법 첫 판단
대구고법 “교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중대한 위법행위” 기사입력:2010-09-30 14:14:1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42,000 | ▲206,000 |
| 비트코인캐시 | 371,800 | ▲2,700 |
| 이더리움 | 3,450,000 | ▲7,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60 |
| 리플 | 1,947 | ▲4 |
| 퀀텀 | 1,187 | ▲4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11,000 | ▲66,000 |
| 이더리움 | 3,450,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80 | ▲40 |
| 메탈 | 325 | ▲2 |
| 리스크 | 135 | 0 |
| 리플 | 1,946 | ▲1 |
| 에이다 | 291 | ▲1 |
| 스팀 | 62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170,000 | ▲240,000 |
| 비트코인캐시 | 371,500 | ▲1,300 |
| 이더리움 | 3,450,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890 | ▲60 |
| 리플 | 1,947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