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티켓다방을 그만두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L(39)씨는 지난해 4월부터 안산시 모 티켓다방에서 일하던 J(여)씨와 교제하던 중 결혼을 조건으로 티켓다방에 대한 선불금 정산비용 명목으로 1330만원을 송금했고, J씨는 이 돈을 다방업주에게 주고 다방을 그만뒀다.
하지만 J씨가 이후 동거를 거부하며 만나주지 않자 L씨가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항소심인 수원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조규현 부장판사)는 최근 L씨가 티켓다방 종업원 출신 J씨를 상대로 낸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2010나4131)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송금한 돈이 증여의 성격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가 원고와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피고가 티켓다방을 그만둔 후 원고와의 동거나 교제를 거절해 위 조건의 약속을 불이행한 만큼 피고는 원고가 준 돈을 반환할 책임을 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매매와 결부되는 티켓다방을 하는 티켓다방 종업원 생활을 청산하고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는 것을 조건으로 티켓다방 선불금 정산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민법 제103조에서 정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결혼 전제로 돈 받고 동거 거부하면 돈 돌려줘야
수원지법 “결혼 전제로 한 동거 약속 불이행했다면 받은 돈 반환책임” 기사입력:2010-09-28 15:5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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