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초등학생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로 유인해 음란 동영상을 억지로 보게 한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추행’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A(54)씨는 지난 4월 23일 경북 경산시 자신이 운영하는 옷가게 주변에서 놀고 있던 남자 초등학생 K(10)군에게 “컴퓨터를 가르쳐 달라”고 속여 가게로 유인한 뒤 음란 영상을 보여주고, 그 화면을 보고 놀란 K군이 보지 않으려고 거부하자 “계속 보라”고 소리를 질러 계속 음란 동영상을 보게 했다.
사건 당시 가게 문은 열려 있었고 K군은 30초~1분가량 음란물을 보다 A씨의 가게를 빠져 나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K군에게 동영상을 보라고 했을 뿐 협박이나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고, 가게를 나갈 때도 붙잡는 등의 행동은 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로 기소했으나, 대구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먼저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장소가 비록 피고인의 가게 안에 있는 안방이나, 그 당시 안방 문과 가게 문이 모두 열려져 있었고,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직후 스스로 가게에서 나올 수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해자가 폐쇄된 공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피해자가 동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협박이나 위협을 받은 바 없으며, 피고인으로부터 단지 ‘봐’라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력을 행사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실력적인 지배하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피해자는 음란 동영상을 30초 내지 1분 정도의 극히 짧은 시간동안 봤을 뿐인데, 당시 본 장면이 어떠한 성관계를 하는 장면인지를 판단할 만한 진술이 없으며, 또한 피해자는 갑작스럽게 음란물을 봐 놀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할 뿐 수치심을 느꼈다는 진술을 하지 않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피해자가 동영상을 본 것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일반인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흥분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 단순히 보게 했다고 해서 일반인의 입장에서 추행행위라고 평가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동영상을 보게 한 것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초등생에 음란 동영상 보게 한 행위 ‘추행’ 아냐”
대구지법 “위협 없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 느꼈다고 진술하지 않아” 기사입력:2010-09-28 15: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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