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ㆍ법원장 출신 변호사 ‘낯 뜨거운’ 사건수임

최종근무법원 사건 수임 여전…심지어 끼어들기 사건 수임도 버젓이 기사입력:2010-09-27 14:22:29
[로이슈=신종철 기자] 법원장 이상 고위법관 출신 변호사들이 퇴직하자마자 자신이 최종 근무한 법원의 사건을 수임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심지어 퇴직일로부터 1개월 이내의 초단기간에 수임하는 ‘낯 뜨거운’ 사례뿐만 아니라, 자신이 재임할 당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 직후 수임(끼어들기)한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0년 2월 사이에 퇴직한 대법관,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출신(이하 퇴직 법원장) 변호사 21명의 사건수임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조사기간에 퇴임한 고위법관은 모두 21명. 2008년을 보면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대법관, 박송하 서울고법원장, 권남혁 부산고법원장, 이주흥 서울중앙지법원장, 이호원 서울가정법원장 등 5명.

2009년에는 고현철 대법관, 김용담 대법관, 오세빈 서울고법원장, 박용수 부산고법원장, 손기식 사법연수원장, 오세욱 광주지법원장, 이윤승 서울가정법원장, 송진현 서울행정법원장, 유원규 서울가정법원장 등 9명이 퇴직했다.

올해 초부터 2월까지는 이태운 서울고법원장, 황영목 대구고법원장, 이기중 부산고법원장, 김관재 광주고법원장, 박국수 사법연수원장, 이인재 서울중앙지법원장, 김용균 서울행정법원장 등 7명이 법복을 벗었다.

참여연대 발표 자료
이들 퇴직 법원장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사례가 가장 많은 경우는 지난해 2월 퇴직한 고현철 전 대법관으로 무려 46건이나 확인됐다.

또 지난해 9월 물러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이 38건, 지난해 2월 퇴직한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이 22건, 지난해 2월 그만 둔 박용수 전 부상고법원장이 18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임기 중 감사원장으로 자리를 옮긴 김황식 전 대법관이나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은 김용담 전 대법관, 그리고 사법연수원장을 지내다 퇴직한 손기식, 박국수 전 연수원장은 직접 재판을 다루는 법원이 아니어서 조사대상에서 제외됐다.

참여연대는 “변호사회에 제출된 선임계나 법원에 낸 소송위임장 등을 확인하기 어려워, 공개된 판결문에 기재된 변호인(대리인)의 이름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으로 조사했다”며 “조사시점(지난 6~8월 사이)까지 판결이 아직 선고가 되지 않은 사건이나, 판결문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건 등은 조사할 수 없었기 때문에 퇴직 법원장들의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수임한 경우는 조사결과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제한적인 조사방식과 범위에 국한된 이번 조사결과 만으로도 퇴직 법원장들의 사건수임 실태의 심각성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에 조사된 퇴직 법원장들의 수임 사례 174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6개월(180일)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맡은 사례가 모두 107건이 발견됐고, 이 가운데 퇴직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수임사례는 모두 66건이며, 1개월(30일) 이내의 초단기간 수임사례도 16건에 이르렀다.

1개월 이내의 초단기 수임사례의 경우, 지난 2008년 조사 당시 박행용 전 광주지법원장과 김진기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7건과 5건을 수임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과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이 각각 4건을,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이 3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2월 퇴직한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의 경우 퇴임 12일 만에 특경가법위반(조세) 사건을 맡았고, 지난해 9월 퇴직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은 퇴임 16일 만에 사기와 강제추행 사건 2개를 동시에 수임했고, 올해 2월 퇴직한 황영목 대구고법원장도 퇴임 17일 만에 살인 사건을 맡아 변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에 최종근무법원의 사건을 38건이나 수임해 조사대상 퇴직 법원장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사례가 발견된 오세욱 전 광주지법원장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29건을 수임했고, 이 가운데 세 달도 되지 않아 수임한 사례만 21건이나 됐다.

이 밖에 고현철 전 대법관의 경우도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임한 사건이 20건이나 발견됐고, 오세빈박용수이기중 전 고법원장의 경우도 각각 10건씩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는 “사건 수임일은 해당 변호사의 이름으로 변호인 선임계나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날짜를 기준으로 했고, 그 외에는 기타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한 날짜를 참조했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퇴직 전부터 이미 최종근무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사건을 퇴직한 뒤 수임(끼어들기)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퇴직 법원장들을 통한 ‘전관예우’ 효과를 의도한 선임이라는 의혹이 짙은 사례라고 참여연대는 꼬집었다.

참여연대 조사결과 이런 사례는 오세빈 전 서울고법원장이 6건으로 가장 많았고, 황영목 전 대구고법원장과 이기중 전 부산고법원장이 각각 5건, 박용수 전 부산고법원장과 김관재 전 광주고법원장이 각각 3건이었다.

한편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대상 사건들 가운데 퇴직 법원장 출신 변호사측이 제기한 항소와 상고가 기각(심리불속행기각 포함)된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는 ‘전관예우’ 효과를 기대해 높은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퇴직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들에게 사건을 맡기는 법조시장의 관행이 적어도 합리적 선택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12.37 ▲104.16
코스닥 837.65 ▲10.78
코스피200 1,088.61 ▲17.4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42,000 ▲206,000
비트코인캐시 371,800 ▲2,700
이더리움 3,450,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60
리플 1,947 ▲4
퀀텀 1,18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11,000 ▲66,000
이더리움 3,450,000 ▲4,000
이더리움클래식 10,880 ▲40
메탈 325 ▲2
리스크 135 0
리플 1,946 ▲1
에이다 291 ▲1
스팀 62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170,000 ▲240,000
비트코인캐시 371,500 ▲1,300
이더리움 3,450,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890 ▲60
리플 1,947 ▲4
퀀텀 1,208 0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