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임수술과 아기 못 낳는 건 이혼사유 안 돼”

서울가정법원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아냐” 기사입력:2010-09-27 12:50:55
[로이슈=신종철 기자] 결혼 전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거나, 또한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은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출산은 혼인생활의 결과일 뿐 목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다.

A(44)씨와 B(48,여)씨는 1995년부터 동거하다가 2002년 7월 혼인신고를 했고, 두 사람은 화목한 부부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자녀는 없었다.

그러던 중 A씨는 지난해 10월 갑자기 가출한 뒤 C씨와 사귀고 있다면서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작년 11월에는 집에 데려와 아내 B씨에게 소개하기도 했다.

A씨는 아내가 협의이혼을 거부하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숨겨왔다”는 등의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B씨는 “남편이 가정으로 돌아오기를 바란다”면서 이혼에 반대해 현재 별거 중이다.

이에 대해 서울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태의 판사는 “아내가 불임수술을 받은 사실을 숨기는 등 가정생활에 불성실해 결혼이 파탄났다”며 A씨가 부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B씨가 A씨와 동거하기 전에 불임수술을 받고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지 않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출산 불능은 결혼관계를 유지하기 힘든 중대한 사유 즉 법률상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을 통한 이혼사유를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을 때나 자신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김 판사는 또 A씨가 “아내는 심각한 의부증으로 집착이 강하고, 시어머니에게 함부로 대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김 판사는 A씨가 새로운 여자친구 C씨를 만나면서 혼인관계가 급격히 악화됐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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