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교도관들에게 재소자 관리에 일부 허술함이 있었더라도,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없던 상황이라면 비록 재소자가 자살을 했더라도 직무상과실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지난해 2월 절도죄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된 K(25)씨가 교도소 내 보안물품창고 내에서 유서를 남기고 교도관용 포승줄로 목을 매 숨지자 유족들은 재소자 관리 소홀을 문제삼아 국가를 상대로 2000만 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부산지법 민사22단독 서근찬 판사는 최근 “교도관의 관리 소홀로 재소자가 숨졌다”며 유족 K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소233837)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서 판사는 판결문에서 먼저 “교도관들이 수용자관리 및 계호업무수행에 있어 교도관직무규칙과 계호업무지침, 보안장비관리규정 등을 철저하게 준수하지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 판사는 “비록 이로 인해 교도관들이 망인이 자살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했더라도, 정신병이나 자해전력 등 망인이 부산교도소에 입소한 이후 자살하기까지 자살을 예측할 만한 특이한 동태가 사전에 전혀 없는 상태에서 교도관들이 피구금자인 망인의 자살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감시를 소홀히 해 망인을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소자 자살 예견 안됐으면 교도관 책임 못 물어”
서근찬 판사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하도록 방치했다고 볼 수 없어” 기사입력:2010-09-24 17:5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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