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경기지역 교육대학 출신 응시자를 우대하도록 한 경기도교육청의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 제도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주와 부산 출신인 배OO씨와 정OO씨는 2010학년도 경기도 공립초등교사 임용시험에 응시해 불과 0.2점의 근소한 점수 차로 탈락하자 지역가산점 때문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2010학년도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둔 지난해 경인교대 졸업자에 대한 지역가산점을 종전 4점에서 6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반면 정보정리나 영어 등의 가산점은 조금 낮췄다.
1차 시험에 응시한 지역가산점 부여대상자 1300명 중 87.61%인 1139명이 1차 시험에 합격한 반면, 배씨와 정씨 등을 비롯한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들의 1차 시험 합격률은 75.07%(975명 중 732명)이었다.
이에 따라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990명 가운데 65.9%인 652명이 지역가산점 혜택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지역가산점 제도가 없었다면 타지역 교육대학 출신인 배씨와 정씨도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
이에 배씨와 정씨는 “지역가산점제는 응시자들의 공직취임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 및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고 있는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침해하고 이는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들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현재 초등학교 교사임용에 있어서 심각한 지역별 수급불균형 현상을 볼 때, 우수한 인재를 지방에 유치하고자 하는 취지의 지역가산점제는 그 존재 의미를 이미 상실했고, 오히려 능력 있는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들에 대한 진입장벽의 역할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수원지법 제3행정부(재판장 이준상 부장판사)는 지난 2일 배씨와 정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교사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10구합2099)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역가산점 제도는 우수한 인재를 그 지역의 교육대학에 유치해 지역 교육대학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지역교육의 균등한 발전과 지역실정에 맞는 교육정책의 실현을 통해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지역 교육대학 출신 교사는 대학 재학 중 같은 지역 내 초등학교에서의 실습경험을 통해 타지역 출신자보다는 더 쉽게 학생들과의 지역적 정서적 동화를 이룰 수 있고,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의 실정이나 특수성을 교육과정에 반영하게 돼 교육의 내용이 훨씬 더 진지하고 풍부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나아가 지역 교육대학의 보호육성은 지역 내 교육기반을 공고히 해 교육기관과 교육과정의 충실한 발전의 기초가 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교사들의 전반적인 역량을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역가산점은 전국적으로 유사하게 실시되고 있는데(2010년 초등교사 임용시험의 경우 서울 8점, 기타 지역 6점), 모든 교육대학 졸업자는 자신의 출신 교육대학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받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 응시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데, 즉 하나의 제도가 자신의 선택에 따라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으므로, 지역가산점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는 피해는 공권력 행사로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받아야 하는 기본권 침해와는 달리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의 경우 지역가산점을 합하더라도 1차시험의 합격선은 91점이고, 지역가산점을 얻지 못하는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의 1차시험 만점은 104점이어서 이 사건 지역가산점으로 인해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의 합격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임용시험에서 타지역 교육대학 졸업자의 합격률이 30%를 상회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지역가산점이 지나치게 과도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어서 불합격처분을 위법하게 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지역교대 출신 우대하는 ‘지역가산점제’ 정당
수원지법 “공무담임권이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기사입력:2010-09-17 1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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