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8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초까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및 당직자들은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상정을 반대하며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현수막을 설치하고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당시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던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는 강제해산을 항의하기 위해 박계동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원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협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강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1심인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가 지난 1월 ‘국회 폭력 사태’로 불구속 기소된 강기갑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강 대표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옷을 잡아당긴 것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 못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봤다.
아울러 국회 박계동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국회의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회 사무총장의 본연의 직무로, 공당의 대표자로서 정당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무총장실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다”며 방실침입죄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당시 박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공무는 아니다”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의 휴식을 방해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자 검사가 항소했고, 항소심인 서울남부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대준 부장판사)는 17일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강기갑 전 대표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소수 정당의 대표로서 항의한 정당한 행위라는 강 의원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정식 절차를 통해 항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었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벌금 300만 원에 대해 재판부는 “손상된 물건의 가치나 상대방의 상해, 피해 정도가 크지 않고 강기갑 의원이 대국민 사과를 통해 부적절한 행동을 사과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