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엘리베이터 문에 단순히 기댄 것을 넘어 어떤 충격을 가해 문이 열려 승강로 바닥으로 떨어져 다쳤다면 과실 책임은 전적으로 피해자 본인에게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황OO(25)씨는 지난해 2월28일 오산시 모 쇼핑몰 건물 지하 1층 호프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잠시 나와 복도에 있는 엘리베이터(승강기) 문에 기댔다가 갑자기 문이 열리면서 지하 3층 승강로 바닥으로 추락, 머리 골절상을 입자 1억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반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는 “이 사고는 승강장 문에 강한 충격이 가해져 발생한 것이고, 사고 직후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더라도 엘리베이터의 구조적 결함이나 설치 및 관리상의 문제점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며 맞섰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 제8민사부(재판장 김종호 부장판사)는 최근 엘리베이터 추락 사고를 당한 황씨 등 가족 5명이 건물주와 승강기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9가합27004)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매월 점검에서 사고 발생 전까지 엘리베이터에 별다른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고, 엘리베이터 문의 강도가 기준에 적합하고 관리상 특별한 하자가 없었으며, 승강기사고조사판정위원회도 관리 소홀은 발견할 수 없었다고 판정한 반면 엘리베이터 문에서 일부 휨이 발견된 점에 비춰 이용자가 승강기 문에 기대거나 과도하고 이례적인 힘이 가해져 발생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재판부는 당시 원고 등이 술을 마시던 호프집 종업원이 “황씨와 친구들이 사고 당시 복도에서 시끄럽게 떠들며 장난을 치던 중 ‘꽝’ 소리가 나서 밖으로 나와 보니 엘리베이터 문이 이탈돼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주목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이 사고는 원고가 엘리베이터 문에 기댔을 뿐인데도 엘리베이터 문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생긴 사고가 아니라, 통상적인 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을 넘어서는 힘이 가해진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따라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엘리베이터에 설치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거나, 위와 같은 이례적인 행동의 결과로 엘리베이터 문이 떨어져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까지 예상해 그런 사고까지 대비해야 할 방호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므로 엘리베이터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엘리베이터에 충격 가해 추락사고, 본인 책임
수원지법 “단순히 기댄 사고가 아니라 이례적인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 기사입력:2010-09-15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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