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결혼을 약속한 여자와 사귀었던 피해자로 인해 혼인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인한 나머지 피해자의 직장에 휘발유를 뿌리거나 폭행을 가한 40대에게 법원이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S(42)씨는 평소 사귀어 오던 A씨와 결혼하려 했다. 그런데 B(43)씨가 자신과 A씨가 오랫동안 내연관계를 맺어 온 사실을 S씨와 A씨에게 알려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다고 오해한 나머지 앙심을 품게 됐다.
이에 S씨는 지난 3월6일 B씨에게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이날 B씨의 사무실로 찾아가 휘발유 15리터를 사무실 바닥에 뿌리고 불을 지르려 했다. 뿐만 아니라 S씨는 이날 B씨의 옆구리를 걷어차며 폭행을 하기도 했다.
결국 S씨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폭행,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배성중 판사는 최근 S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배 판사는 “피고인이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고, 사무실에 불을 지르려 했고, 폭력을 행사한 사실도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범행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혼인 성사되지 못하자 난동 부린 40대 집행유예
내연관계 폭로해 결혼 불발되자 사무실에 불 지르려 휘발유 뿌려 기사입력:2010-09-15 13: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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