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교사와 공무원 유죄…민변 “매우 실망”

“집단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 기사입력:2010-09-13 18:47:08
[로이슈=신종철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김선수)는 13일 서울중앙지법이 ‘전교조 시국선언’으로 기소된 전교조 교사와 시국선언 관련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노조’ 소속 공무원 전원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매우 실망스러운 판결”이라고 규정했다.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재판장 정한익 부장판사)는 이날 시국선언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300만원, 정헌재 전 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시국선언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와 공무원 등 나머지 31명에게는 벌금 70만∼200만원이 선고됐다.

그러자 민변은 논평을 통해 “교사들의 시국선언이나 공무원들의 집회 참여는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에 포함되는 것이고, 많은 국내외 기구와 전문가가 처벌의 부당성을 밝혔음에도 법원이 이를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로 보아 형사처벌하는 것은 전근대적 발상을 벗어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래 이 사건들은 단독판사에게 배당된 사건이었고, 초기 전주지법과 대전지법 등에서 전교조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선고하자, 법원은 사회적으로 영향이 있는 중요한 사건은 단독판사가 아닌 재정합의부에 넘긴다는 방침을 세우고 재정합의부에 다시 배당했다”며 “이는 사실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사건은 독자적인 판결을 내리지 말라는 압력을 재판부에 행사하는 의미를 가진다는 점에서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조치였는데, 오늘 판결은 이런 우려가 현실화했다는 점에서도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고 꼬집었다.

민변은 “이번 법원의 판단은 표현의 자유로 대표되는 민주주의의 수준을 가늠케 한다”며 “대법원에 계류 중인 동일 사건들에 대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는 판결이 선고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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