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외간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30대 주부가 5년 동안 행방을 감췄다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A(33,여)씨와 B(36)씨는 지난 1998년 12월 결혼 후 경제적으로 힘들게 생활했지만, A씨의 부모가 빚을 갚지 못해 도망을 가자, B씨는 처의 동생들이 거주할 월세방을 얻어주고 학교 공납금도 지급해 주기도 했다.
이들 부부는 두 아이들(10세와 11세)을 두고 있는데, A씨가 임신과 출산, 육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남편과 다툼이 많아졌다.
그러던 중 A씨는 2003년 친구들과의 술자리에서 C씨를 만난 후 그와 하루에도 5번 이상 통화를 하는 사이로 발전했고, 같은 해 여름 무렵에는 C씨 등과 함께 여행을 가기도 했다.
둘의 사이는 2003년 10월 급격히 나빠졌다. A씨는 남편의 아픈 팔의 깁스를 풀고 마사지를 해 주다가 팔을 세게 당겨 남편이 비명을 지르고 시누이들이 있는 자리에서 큰 소리로 자신을 나무라고 발로 옆구리를 차자, 모욕감을 느낀 나머지 집을 나가 동생 집으로 갔다.
이에 B씨가 A씨를 찾아가 사과했음에도 A씨는 그 후 집을 나가 행방을 감추었다. B씨는 처의 휴대폰에 기록돼 있던 외간남자 C씨의 전화번호를 이용해 C씨를 만나 처와의 관계를 물어 보다가 언쟁을 했다.
한편, A씨는 C씨의 어머니에게 자신이 여자친구라며 인사를 하기도 했고, 남편이 C씨와 언쟁을 벌인 것을 알고는 남편에게 전화해 따지기도 했다.
A씨의 동생이 2004년 7월 서울에서 C씨를 찾아 A씨의 행방을 물었으나 C씨가 대답을 하지 않고 휴대폰을 놔두고 도망을 하자, C씨의 휴대폰을 이용해 A씨를 유인해 붙잡아 대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이후 B씨는 집안의 가구 등을 바꾸는 등 처와의 화해와 재결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으나, A씨는 한 달도 채 안 돼 “나를 찾지 말라”는 편지를 남기고 아이들을 아파트 놀이터에 남겨둔 채 다시 가출을 했다.
그러자 장모는 사위 B씨에게 “A가 자식을 버리더라도 내가 키워 줄 것이니 희망을 버리지 말고 A를 기다리고 돌아온다면 모두 용서해 주라”고 말했고, 실제로 장모는 B씨의 집에서 함께 생활하며 아이들을 돌보았다.
그 후 5년 동안 소식이 없던 A씨는 “남편이 결혼 후 가사와 아이들에게 무관심했고, 자신에게 폭언이나 욕설을 하고 가재도구를 부수고 자주 폭행하거나 모욕을 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며 갑자기 이혼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대구지법 가정지원 정성욱 판사는 최근 가출한 아내 A씨가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2009드단19224)을 기각하며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하더라도 그 주된 책임은 외간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며 아이들과 남편을 남겨 두고 가출한 후 5년 동안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다가 이혼소송을 낸 원고에게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나아가 이 사건에 있어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에도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원고의 이혼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가출한 뒤 5년 만에 이혼소송 낸 주부 패소
정성욱 판사 “관계 회복 위해 노력 않은 원고에 혼인파탄 책임” 기사입력:2010-09-13 18: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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