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 된 후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워2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B(26,여)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주로 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시골길 무덤 옆에 사체를 버렸다.
결국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범행 다음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은 물론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기사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생면부지의 승객을 무참하게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폭행치사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 한 가정의 충실한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등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면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지와 지인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지법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2010-09-13 16:3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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