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여성 승객 살해한 택시기사 무기징역

광주지법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 기사입력:2010-09-13 16:36:46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자신의 택시에 탄 20대 여성 승객을 추행하려다 목 졸라 살해한 뒤 사체를 버린 인면수심 택시기사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광주지법에 따라면 A씨는 2006년 2월 광주지법에서 폭행치사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08년 5월 가석방 된 후 택시기사로 일해 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2워20일 새벽 4시30분께 광주 서구 치평동에서 자신의 택시에 B(26,여)씨를 승객으로 태우고 B씨의 집 앞에 도착했다.

그런데 술에 취한 B씨가 잠이 들어 일어나지 않자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나주로 갔다가 B씨가 잠에서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 한 뒤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나주시 다도면의 한 시골길 무덤 옆에 사체를 버렸다.

결국 A씨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최근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객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택시기사인 피고인이 새벽 시간에 혼자 택시에 타고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목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것으로, 경찰에 체포된 이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에 대해 묵비하거나 범행 다음날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기억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등 터무니없는 변명을 하고 있어 죄질과 범정은 물론 범죄 후의 정황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택시기사가 아무런 원한관계가 있을 수 없는 생면부지의 승객을 무참하게 살해한 행위는 우리 사회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려운 중대한 범죄이고, 더욱이 이 사건은 폭행치사죄의 실형 전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나름 한 가정의 충실한 가장으로서 가족들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활발히 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는 등 스스로에게 엄격했던 면도 엿볼 수 있어 피고인이 왜 이런 범행을 했는지 선뜻 이해되지 않는 면이 있으나, 피해자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쉽사리 치유될 수 없는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으며, 피해자의 친지와 지인들 역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이런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을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범행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고 피고인에게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참회하도록 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무기징역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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