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집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 G20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야간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집회의 대부분이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로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해야하는 공원을 내주고, 가족의 안전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22건의 야간집회개최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음, 영업방해, 도로정체 등 국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야간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될 경찰력이 야간집회 보호 등을 위해서 분산됨에 따라 생활치안에 부분적으로 공백이 발생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는 게 경찰당국자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