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집시법, 여야 합의 정 안 되면 강행처리”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에게 가족의 안전 내줄 수 없어” 기사입력:2010-09-08 15:01:01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한나라당은 오는 11월 개최되는 G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야간 옥외집회 금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강행 처리할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G20 정상회의라는 국가적인 큰 행사를 앞두고 있어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캐나다 토론토의 예를 보듯이 과격한 전 세계의 시민단체가 몰려들어 국내에 있는 일부 악의적인 시민단체와 어울려서 G20 정상회의를 방해하는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그래서 정치적 이해득실을 벗어나서 집시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합의를 보도록 노력하겠지만, 정 안 될 때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또 G20 회의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강행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G20 정상회의가 두 달밖에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치안문제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무엇보다 6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집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야간시위에 따른 치안공백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야간집회의 대부분이 노동계나 시민단체가 주최하는 집회로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하고 있다”며 “불순한 의도를 갖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해야하는 공원을 내주고, 가족의 안전을 내어줄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522건의 야간집회개최로 그 지역주민들의 소음, 영업방해, 도로정체 등 국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돼 왔다”며 “야간의 강력범죄, 성범죄 등 민생치안에 주력해야 될 경찰력이 야간집회 보호 등을 위해서 분산됨에 따라 생활치안에 부분적으로 공백이 발생되고 있어 걱정이 많다는 게 경찰당국자의 이야기다”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또 야간에 이뤄지고 있는 시위의 대부분이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주최하는 집회로 4대강 반대 등 정치적 목적으로 개최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전하고 발전적인 일반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위한 집회와 시위는 충분히 보장돼야 하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반대만 일삼는 시위꾼들의 시위를 위해서 퇴근 후 가족과 함께하는 집주변의 공원을 내어 주어야 되고 소음공해에 시달려야 되고, 시위꾼들의 시위편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안전을 내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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