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방식의 학습기회 및 학업유지를 위한 방안, 청소년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한 경우 실질적으로 학업을 지속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의 효율적인 전달 방안, 청소년 임신과 재임신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다.
국가인권위는 “재학 중 임신을 이유로 자퇴를 강요당한 여고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임신과 출산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자퇴, 전학, 휴학을 강요받거나, 학교의 징계가 두려워 스스로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을 확인하고, 청소년 미혼모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정책검토를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학업 지속하고 싶어도 임신사실 알려지면 학업중단
인원위에 따르면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으나, 우리나라의 청소년 미혼모는 한해 약 5000~6000명으로 추산되고, 청소년 임신은 연간 약 1만50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인권위가 발표한 ‘청소년 미혼모 교육권 실태조사’(2008) 보고서에 따르면 설문에 응한 청소년 미혼모 63명 중 71.4%는 임신 당시 이미 학업을 중단한 상태였고, 임신 사실을 학교에 알린 6명은 모두 휴학이나 자퇴를 권유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들 중 87.6%가 학업을 지속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업 지속이 어려운 이유로는 경제적 어려움(16.7%), 아기 양육의 역할 수행(15.0%), 복학 및 전학의 어려움(15.0%) 등을 꼽았다.
인권위는 “발달 과정 중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학습권은 전면적인 발달을 보장함으로써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권리”라며 “따라서 학습권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별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학교는 이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소년기의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학업 중단은 대학진학률이 89.1%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적절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박탈해 일생을 통해 실업상태나 잠재적 실업에 놓일 가능성이 높아 장기적인 빈곤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