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자료에 따르면 2008년 5월 30일 임기 시작부터 올해 6월 말까지 전반기 동안 18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법률안은 모두 5886건으로, 17대 회기 4년 동안 발의한 5728건을 이미 넘어섰다.
조사대상은 의장단과 장관 겸직 의원 등을 제외한 279명으로, 한 의원이 25개월간 평균 21.1건, 매달 0.84건을 발의한 셈이다.
그러나 전체 5886건 중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1703건으로 28.9%에 불과해, 결국 10건 중 7건의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새로 법을 제정하거나 전부개정 법률안보다는 기존 법률안 일부개정 경우가 5342건으로 전체 법률안의 90.8%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원들이 사회 현상을 보다 더 반영할 수 있는 제정 법률안 발의를 위한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성별로는 여성 의원 1인당 25건을 발의해 남성 의원 21건보다 발의 건수가 많았다. 당선 횟수별로는 재선 의원이 평균 27건으로 가장 많은 법률안을 냈고, 초선 의원이 1인당 21건, 3선 의원이 1인당 19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18대 국회가 역대 국회에 비해 발의 건수가 늘어난 것은 긍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서도 “장기 계류 중인 법안은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