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A경찰서 측은 “작년 9월30일 오후 1시경 진정인에 대해 모욕죄 혐의로 1차 수사를 했고, 고소인(경찰관)과 목격자와의 대질조사를 위해 유치장에 입감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경찰관 모욕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P씨는 지난해 9월30일 오후 1시15분께 있었던 경찰 조사에서 혐의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며, 목격자 역시 대질조사에 응해주기로 해 사건이 실체 파악을 위한 증인이 확보된 상태로 ‘증거인멸의 우려’가 크다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파악됐다.
또 P씨는 기업체의 과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배우자도 있어 ‘주거가 일정하고,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없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이러한 사실을 피의자 신문조서 작성 때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을 종합해 보면 P씨에 대한 1차 조사 후 집으로 돌려보내고 다음 날 출석조사를 하는 것이 관련 규정에 맞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결국 인권위는 “A경찰서장에게 불구속수사 대상 및 판단 기준을 구체화해 불구속수사의 원칙에 따라 불필요한 인신구금을 방지할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수사업무에 종사하는 직원들에게 교육시킬 것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