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에 사는 B씨는 6월26일 역시 서울 광화문 금강제화 빌딩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에게 손가락을 물리는 부상을 입었다.
경기도 평택에 사는 C씨는 6월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앞 도로에서 시위에 참가하던 중 전투경찰 5~6명으로부터 옆구리 등을 발과 경찰진압봉으로 구타를 당해 전치 7주의 중상을 입었다.
이에 이들은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 중 위법한 유형력 행사로 상해를 입었으므로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평근 판사는 지난 7일 A씨 등 3명이 국가와 당시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단238925)에서 “국가는 A씨 등에게 800여만원의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전투경찰들이 원고들에 대한 유형력 행사의 유형, 사고 경위와 정도에 따라 A씨에게 70%, B씨에게 50%, C씨에게 80%의 손해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자료와 관련, 이 판사는 “원고들이 전투경찰들로부터 각 상해를 입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당연하므로, 국가는 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들의 각 상해 정도 등에 비춰 A씨에게 250만 원, B씨에게 50만 원, C씨에게 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어청수 경찰청장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경찰 조직체계상 전투경찰들을 구체적ㆍ직접적으로 지휘ㆍ감독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