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관련 경찰관들은 진정인과 외국인 피해자가 오해한 것이지 인종차별적인 의도나 언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결과, 경찰이 △피해자들의 처벌의사가 명백함에도 반복적으로 합의를 권유하고 “한국에는 인종차별이 없다”고 발언한 사실, △호송 차량 안에서 가해자에게 “양복까지 입으시고 좋게 생기신 분이 왜 여기서 힘들게 사는 사람한테 그랬어요?”라고 발언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외국인 피해자의 신분 확인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및 설명 없이 상당기간 피해자의 신분증을 돌려주지 않고, 나이와 직업에 대해 반복적으로 질문하고, △내국인인 진정인 및 가해자에게는 존댓말을 쓰면서도, 인도인 피해자에게는 반말 투로 하대하는 듯한 언행을 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
이는 피해자에게 인종적인 이유로 차별받는다는 인격적 굴욕감을 느끼도록 했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비록 관련 경찰관들의 언행이 직접적이고 고의성을 띤 인권침해 행위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다분히 인종적ㆍ문화적 편견에 따른 관행적 태도에 기인한 것으로, 법 집행 경찰공무원들의 인종차별적인 태도를 개선하고 주의를 환기하기 위해 △관련 경찰관들에 대해 주의조치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소속 근무 경찰관들에 대해 인종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