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법무부장관과 A교도소장은 관련 규정에는 독거실은 1실당 1명, 혼거실은 2.58㎡당 1명을 수용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A교도소의 정원이 초과돼 과밀 수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데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야 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서 협소한 징벌거실에 일시적으로 2~3명의 수용자를 수용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조사 결과 A교도소장이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와 같은 과밀수용을 한 것이 모두 100회에 이르러 이를 일시적 현상이라고 할 수 없었으며, 이 중 6회는 다른 빈방이 있었는데도 비좁은 방에 3명을 수용한 사례가 있었다고 확인했다.
인권위는 “사회가 정한 법을 위반해 그 죄 값을 치르고 있는 수형자라도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피구금자에 관한 인권기준의 기본 전제이며, 약 3.3㎡(1평)의 공간에 3명을 생활하도록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인 처우”라며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