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원우 “장례식방해? 시민들이 유ㆍ무죄 판단해 달라”

검사, 장례식방해 혐의 벌금 300만원 구형…이숙연 판사, 벌금 100만원 선고 기사입력:2010-06-10 21:43:58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지난해 5월29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장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헌화하려 할 때 “(노무현 대통령에게) 사죄하라, 어디서 분향을 해”라고 소리쳐 장례식방해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시민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싶다”고 제안했다.
2003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백원우 행정관(사진=백원우 의원 홈페이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숙연 판사는 10일 장례식방해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의원에게 “비록 장의위원이라도 장례식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다”며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그러자 백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시민재판정에서 재판받고 싶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장례를 실질적으로 주관한 문재인 전 비서실장과 저의 변호를 맡았던 노무현 대통령님의 사위인 곽상언 변호사는 저의 행동이 결코 장례절차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상주들과 유족들을 대표해 증언함에도, 방해가 있었다고 판결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판결에 승복하지 않았다.

백 의원은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법감정과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한 괴리가 있는 것 같다”며 “세세한 법 논리는 변호사들께서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나, 저는 서초동의 재판정이 아닌 민심의 바다위에 떠 있는 시민재판정에서 다시 재판을 받고 싶다”고 시민들이 장례식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판단을 내려 줄 것을 제안했다.

그는 “살아있는 정치권력이 지난 권력을 치졸하게 탄압한 정치보복이 우리 국민들은 분명 잘못이었다고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말하고 있고, 아무리 덮으려고 해도 덮어지지 않는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심판은 분명히 내려진 것”이라며 “이제라도 전직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치졸한 정치보복행위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고 사과를 촉구했다.

백 의원은 거듭 “이명박 대통령에게 노무현 대통령님의 죽음에 대해 사과하라고 한 저의 행동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시민재판정에서 국민들께서 판결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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