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S-OIL이 기름판매 가격 담합을 이유로 부과 받은 과징금 등을 취소하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공정위는 지난 2007년 4월 S-OIL이 국내 다른 정유사 3곳과 함께 유류가격이 급등한 시기인 2004년 4월부터 약 두 달간 ‘기름 지침가격’을 설정하고 가격 할인폭 축소를 통해 시장가격을 유지하기로 담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S-OIL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S-OIL을 비롯한 정유사들이 2004년 4월을 전후해 상호간 의사연락을 통해 가격결정에 관한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한 뒤 대리점, 주유소, 일반판매소에 공급하는 휘발유와 등유, 경유의 판매가격을 정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담합기간 중 일부기간에 국제 원유가가 하락했음에도 정유사들의 기름판매 가격은 하락하지 않은 점을 담합의 결정적인 증거로 제시했다.
S-OIL은 이에 대해 “다른 정유사들과 기름 판매가격 인상 합의에 가담한 사실도 없을 뿐 아니라, 합의내용을 어떻게 실행했다는 증거가 없음에도 합의가 있었다는 전제로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고법 제6특별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2008년 1월 S-OIL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려면 간접적인 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유사들이 합의(담합)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데, 피고가 증거로 삼은 문서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다른 정유사들의 가격인상 정책에 비협조적이어서 원고에게 불만을 표시한 사실만 인정될 뿐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했음을 직접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설령 원고가 피고의 주장과 같이 과거 다른 정유사들과 함께 부당공동행위(담합)를 한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피고가 주장하는 공동행위는 이 사건 합의와 그 시기 및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담합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어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도 11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S-OIL과 경쟁사들 사이에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S-OIL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심이 밝힌 ‘간접증거에 의해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없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없지 않아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러나, 원고가 다른 정유사들 사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관한 합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S-OIL 기름값 담합 의혹…공정위 상대로 승소
대법 “담합 직접적인 증거 없어…시명정명 및 과징금부과 취소하라” 기사입력:2010-02-11 19: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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