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자리에서 장광근 사무총장도 가세했다. 그는 “‘순수한 학술연구모임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회원들의 반응은 문제의 본질을 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세의 수위는 높아졌다. 장 사무총장은 “그런 식의 논리라면 과거 우리 군부의 암적인 존재였던 ‘하나회’ 멤버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더욱 확고히 하고자 국가관, 아니면 군사병법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는 순수한 모임이라고 강변한다면 과연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나”라고 정면 비판했다.
그는 특히 “사조직은 궁극적으로 권력의지를 잉태할 수밖에 없고, 이는 보이지 않는 편 가름과 우월주의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을 이미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며 “이제 사법부 독립도 내재적 모순을 극복하려는 이런 자정 노력 속에서 주장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