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의 2’는 “누구든지 대검찰청, 각급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그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나 사건 당사자, 소송 관계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를 모욕ㆍ비방ㆍ협박하거나, 그 밖에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런 행위를 한 이들에게 중지를 명령하는 권한과 불응하면 검찰직원과 경찰이 현수막ㆍ벽보 등 옥외광고물과 확성기, 방송장비 등을 없애거나 수거, 철거하는 등 표현행위를 제지할 수 있는 명령권한을 행정기관에 부여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먼저 “중지명령을 받은 자가 법원에 대해 중지명령 취소 등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이미 집행까지 끝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므로 재판을 통한 권리구제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판사가 발부한 영장 없이 법무부장관 등 행정청의 행정명령만으로 사실상 압수와 동일한 간판 등 물품 제거ㆍ수거ㆍ철거ㆍ견인 등을 허용함으로써 영장주의에 반할 소지가 있다”며 “이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개정안은 검찰청사 또는 그 부근에서 수사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수사담당 검사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런 행위에 대한 금지는 형법상 명예훼손죄 규정 등 현행 법률 규정에 의하여도 충분이 규율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면 표현행위자가 일정한 표현행위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에 불응하면 검찰직원 등에 의해 간판, 현수막, 방송차량 등을 수거 당하게 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므로,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효과는 상당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인권위는 “따라서 검찰청법 개정안 제11조2 규정의 신설은 적법절차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 및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