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 김형오 국회의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국회 경위들이 강제해산에 나섰고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졌다. 경위와 몸싸움을 벌이던 강기갑 대표는 강제해산을 항의하기 위해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원탁 위에 올라가 발을 구르고 협탁을 넘어뜨리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 인해 강 대표는 공무집행방해, 방실침입, 공용물건손상,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이 판사는 농성 당시 국회사무처 경위들이 본회의장 문에 부착된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한 것은 적법한 행동이 아니었고, 국회 본회의 개최와 무관하게 발동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도 장소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또 강 대표가 경위와 몸싸움을 벌일 당시 옷을 잡아당긴 것도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 못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할 뿐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동이 아니었다고 봤다.
이어 “당시 박 사무총장은 신문을 보고 있었는데, 신문을 보는 것이 보호받아야 할 공무는 아니다”며 “강 대표가 사무총장의 휴식을 방해했는지는 몰라도 공무수행을 방해한 것은 아니다”며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을 확인한 의미심장한 판결”
그러자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즉각 브리핑을 갖고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우 대변인은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저항하다 ‘국회 폭력’ 혐의로 부당하게 기소돼 검찰에 의해 1년6월이라는 억울한 구형을 받았던 강기갑 대표에게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며 “오늘 사법부의 판결은 상식적이며 합리적인 판결일 뿐 아니라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순수하지 못한 정치적 구형에 일침을 가한 매우 의미심장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또 “그간 ‘폭력 가해자’로 낙인찍히고 ‘국회 폭력’의 모든 책임이 마치 강기갑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심각하게 왜곡 돼 왔던 부분이 일거에 해소된 것을 무엇보다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 대변인은 그러면서 검찰에게 일침을 가했다. “사법정의가 살아 있음으로 공당의 정당한 정치활동 공간이 확대되는 대신, 정치검찰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며 “야당 정치인들에 대한 무리한 정치기소는 결국 재판장에서 비웃음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
그는 “오늘 사법부의 판결요지처럼 국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치행위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한다면 국회 후진화는 해결될 수 없다”며 “소수정당에 대한 충분한 배려와 소외된 서민계층의 의사를 다양하게 대변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민주주의, 의회민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또 다시 사법부에 의한 국회 굴욕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