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 의원은 “헌법재판관은 원칙적으로 법률전문가 자격이 필요하나, 헌법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원적 가치관을 지닌 재판관이 필요하다”면서 “그러나 현행법은 사실상 법조인만으로 헌법재판관을 구성토록 강제하고 있어 헌법재판소의 성격이 지나치게 사법적 성격만을 띠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행 헌법재판관의 자격요건 중 ▲경력기간은 15년에서 10년으로 완화하고 ▲재판관의 자격에 법학박사 학위 취득 후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법률관련 사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정부조직법에 의한 국무총리 및 행정 각 부의 장관을 1년 이상 역임한 자를 추가했다.
현재 헌법재판소가 있는 국가들은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비법조인 출신에게도 문호를 개방하는 추세다.
헌법재판소의 역사가 가장 오래된 오스트리아는 법관 뿐 아니라, 행정공무원ㆍ법학교수 등 관련 분야 10년 이상 경력자에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될 문호를 열어두고 있다.
한편, 권 의원이 발의하는 이번 헌법재판소법 및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2010년 대한민국 국회에 제출되는 첫 번째 법률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