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에 없는 도구로 학생 체벌은 인권침해

인권위 “텐트 폴더로 머리를 때린 담임교사 경고조치 권고” 기사입력:2009-12-28 11:22:10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학생을 규정에 없는 텐트 폴대로 만든 매로 머리를 때린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구미지역 A중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둔 학부모 J(42)씨는 “시험도중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담임교사가 아들을 교무실 시멘트 바닥에 꿇어앉히고 텐트 폴대로 머리와 손바닥을 때려 어지럼증과 구토, 경련발작 증세가 발생해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으며, 뇌진탕으로 2주 진단을 받아 입원해야 했다”는 내용으로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플라스틱 매로 머리 한 대를 때린 후 손바닥을 한 대 때린 다음 진술을 받았고, 이후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렸다”고 해명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중학교 ‘생활지도규정’에는 ‘매는 나무 종류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구미지역 A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도구로 체벌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피진정인(담임교사)이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피해자를 교무실로 데려와 무릎을 꿇리고 텐트 폴대로 제작한 매로 머리를 때린 행위는 위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피해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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