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담임교사는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해 경위를 물어보는 과정에서 학생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 플라스틱 매로 머리 한 대를 때린 후 손바닥을 한 대 때린 다음 진술을 받았고, 이후 안타까운 마음에 피해자의 머리를 한 대 더 때렸다”고 해명했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은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않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A중학교 ‘생활지도규정’에는 ‘매는 나무 종류의 회초리 등으로 신체의 가장 안정한 부위인 둔부를 상처 나지 않게 때려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체벌규정으로 정하는 교편 이외의 도구를 체벌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조사결과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구미지역 A중학교 담임교사가 학생지도 과정에서 규정에 없는 도구로 체벌한 행위는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A중학교 교장에게 담임교사를 경고조치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