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장애 범죄자에 대한 기소율은 7140건 중 4612건으로 64.6%였고, 이는 전체 범죄자 처분결과에서 나타난 51.3%를 약 13%나 더 상회하는 수준이다.
또한 정신장애자 범죄에 대한 구속률은 7140건 중 489건으로 6.3%에 달했고, 이는 전체 범죄에 대한 구속률 1.6%의 4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유형의 범죄 처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특히 259건이 발생한 재산범죄 중 사기죄는 145건 56%로 사기범죄에 대한 기소율 22.9%를 2배 이상 상회했다. 구속 기소율도 15건에 5.8%로 전체 사기범죄 처분 결과의 2.2%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절도죄도 마찬가지. 970건 중 431건으로 44.4%가 기소처분됐고, 이는 전체 절도범 처분결과의 32.1%보다 높은 것이다.
우윤근 의원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성폭력 범죄자의 음주에 대해서는 관대하면서도 오히려 정신장애자에 대해 다른 범행보다 엄격한 것에 대해 우리 국민의 법감정에 얼마나 부합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