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결문 고작 5%만 공개…“자신 없나”

홍일표 의원 “대법원이 공개 원칙 세우고 준비해야” 기사입력:2009-10-21 00:56:52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 [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20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현재 대법원이 선고하는 판결 건수는 연간 2만 건이 넘지만, 법원공보,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도서관이 제작하는 법고을 LX DVD 등으로 공개되는 판결문은 선고 건수의 5% 정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95%에 달하는 비공개 판결문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홍 의원은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비공개하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판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공개하는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는 있고, 인적 사항 기타 개인 정보를 면밀히 삭제해서 공개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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