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홍 의원은 “학계 일각에서는 대법원이 비공개하는 판결문을 D급 판결문으로 지칭하며 대법원의 심리가 미진하고 법리해석에 자신이 없기 때문에 비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비판하고 있다”며 “비공개 사유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홍 의원은 “판결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공개하는 판결에서도 같은 문제는 있고, 인적 사항 기타 개인 정보를 면밀히 삭제해서 공개하면 해결될 것”이라며 “대법원이 공개원칙을 세우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