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법관(평판사)의 경우 2006년 1726명에서 2009년 1885명으로 159명이 증가해 9.2%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은 2006년 495명에서 2009년 559명으로 64명이 증가해 13%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경우 2006년 80명이던 것이 2009년 101명으로 26%나 증가했다.
노철래 의원은 “고법 부장판사의 경우 증가율이 26%로 기형적으로 늘어나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고등법원 가동법관의 1인당 본안사건 처리건수는 2006년 137건, 2007년 148건, 2008년 147건으로 조금은 늘었지만 인원을 26%나 늘릴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노 의원은 “어느 현직판사는 ‘법원이 과도하게 관료화돼 있는 이유는 법관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는 고법 부장판사 제도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로 법원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원이 관료화되고 있다는 주장을 불식시키고 법원개혁 차원에서 이 문제는 앞으로 법원이 해결해 가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