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던 K씨는 2008년 1월 수회에 걸쳐 S교사에게 전화를 걸어 과거 자신을 체벌했던 일을 사과하라고 요구하며 ‘권투도장에서 한판 붙자’고 제의했으나, S교사가 이를 무시하고 전화도 받지 않자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흉기 등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인터넷 검색을 통해 S교사의 주소를 확인한 후 일주일에 2∼3회 가량 저녁시간대에 S교사의 집 앞에 가서 기다리며 범행기회를 노려왔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8일 K씨는 서울 은평구 갈현동 S교사의 집 앞에서 S교사가 자신의 차량에 타려는 순간 뒤에서 다가가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수회 찔러 살해했다.
결국 K씨는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는 최근 K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에 처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