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항일 독립운동가인 단재(丹齋) 신채호 선생의 아들이 태어난 지 88년 만에 아버지의 호적(현재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됐다.
단재 신채호 선생은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1880년 11월7일 충남 대덕군 산내면 어남리에서 출생해 일제 강점기에 독립운동을 하다 체포돼 중국 여순감옥에서 복역 중 1936년 2월21일 옥사했다.
그런데 신채호 선생은 1912년 일제가 ‘조선민사령’을 제정해 호적을 재편할 때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를 거부한 채 사망했다. 이 때문에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후 유족들의 노력으로 지난 2월 호적 없이 사망한 독립유공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를 만들 수 있도록 법(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됐다.
이에 서울가정법원은 지난 3월13일 신채호 선생 등 62명의 독립유공자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 창설을 허가하는 결정을 했고, 일주일 뒤인 3월19일 그들에 대한 가족관계등록부가 창설돼 대한민국 국적자로 인정받게 됐다.
1921년 1월에 태어난 아들 신수범씨는 아버지 신채호 선생의 호적이 그동안 존재하지 않아 1991년 70세의 나이로 사망할 때까지 ‘부모 없는 자식’의 서러움을 겪어야만 했다.
결국 신채호 선생의 손자가 사망한 아버지를 대신해 자신의 아버지가 신채호 선생의 아들임을 인지해 달라는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단독 이현곤 판사는 지난 12일 신채호 선생의 친손자인 신상원씨(38·공무원)가 할아버지와 아버지 신수범씨의 친자 관계를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소송을 받아들였다
이 판사는 “사망한 신수범씨의 제적등본에 아버지 신채호 선생과 어머니의 이름이 기재돼 있어 친생자임이 분명하고, 그동안 신채호 선생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정, 이번에 그의 가족관계등록부가 새로이 창설되기는 했으나 본인에 대한 기본사항만이 등재돼 있을 뿐 혼인관계 및 자녀관계가 등재돼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인지청구는 이유 있다”고 밝혔다.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이현곤 판사, 단재 일제에 의한 호적등재 거부한 채 사망 기사입력:2009-08-17 13:5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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