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 이들 의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낸 고발장에서 “지난 3월16일 대법원 진상조사단의 ‘재판관여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에 의하면 신 대법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진술한 대답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았다”며 “신 대법관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진실 되게 말할 것을 선서했지만 결국 국민 앞에 거짓 진술한 해 고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의원들이 문제 삼은 부분은 2군데. 먼저 청문회 당시 이종걸 의원이 촛불집회 관련 사건들의 배당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자, 당시 신 후보자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기계적으로 배당이 됐겠거니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한 것.
또 양승조 의원이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에 대해 질문하자, 신 후보자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원장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누구한테 무슨 일을 맡겨놓고 잘해주기를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지 뭘 전화해서 어떻게 하라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라고 답변한 부분이다.
이와 관련, 이들 의원들은 “신 대법관은 인사청문회법에 근거해 선서한 후보자 신분에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내용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국회에서의 증언․검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죄)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대법관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국민과 동료 판사들로부터 불신 받는 신 대법관이 과연 제대로 된 재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재판결과를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매우 의문스럽다”고 질타했다.
이들 의원들은 그러면서 “신 대법관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사법부 불신을 진정시키고 사법부의 독립성과 신뢰성을 수호하기 위해 자진사퇴하는 용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용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