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회의에서 이 총재는 먼저 “법관에 대해 명백히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한 중대한 위법 사유가 없는 한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법관에 대해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야권을 겨냥했다.
특히 “신 대법관이 서울중앙지법원장으로서 재판 담당 법관들에게 여러 차례 이메일을 보낸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인 것이 분명하다”면서도 “그러나 탄핵 사유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위법 사유라고는 생각되지 않아 정치권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정치권에 훈수했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법관 출신이라는 선배법관으로서 후배법관들에게도 일침을 가했다.
이 총재는 “거듭 강조하지만 법관의 독립이나 사법권의 독립은 법관 스스로가 지켜야 하는 것”이라며 “법관 스스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독립불기(獨立不羈)의 정신과 신념이 있어야 사법권의 독립이 지켜진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는 일부 법관들이 이번 사태와 관한 자신의 소신을 법원내부통신망에 올리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사회적 이슈가 되는 것을 경계하며 꼬집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법관이, 심지어 재판을 한 법관 자신이 인터넷을 통해 재판에 대한 자신의 의사를 말하는 것은 인터넷 광장에 모인 다수의 힘, 여론의 힘을 빌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 하려는 것밖에 안 된다”며, “이것은 법관 스스로 해야 할 일을 다수의 힘을 빌리려는 것이어서 비겁한 자세”라고 선배법관으로서 타일렀다.
아울러 “국민은 누구나 재판에 대해 비판할 자유가 있다”며 “그러나 법관은 오로지 판결로만 말한다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만 진실로 법관의 독립, 사법권의 독립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